개정이유
•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 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 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 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 고용 한 사업
가. 전화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 사. 건물 경비원 |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기준 : 별표 21의2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 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실의 설치·관리기준) 요약 1.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m² 이상, 천장고 2.1m이상 확보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 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➀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➂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 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예외 규정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² 미만인 경우 : 1, 2호 제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3,4,5,6호 제외 → 건설(특히 토목)은 여기에 해당 가능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4호 제외
위반시 처벌
시행계획
1. 특별지도기간 운영 : 22. 8. 18. ~ 22. 10. 31. (11. 1.부터 시행)
2. 특별지도기간 법 위반 확인시
1) 개선계획서 제출 : 휴게시설 설치 시정기간 부여
2) 개설계획서 제출 거부 및 조치 불응시 즉시 과태료 부과
3.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은 1년간 유예 (23. 8. 18. 시행)
* 2022년 1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현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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