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2. 7. 1.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IT 프리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었는데,
그에 이어 2022년 7월 1일자로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의 근로복지공단 자료(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2) 대상 : 프리랜서가 65세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80만 원 이상 해당될 경우 의무가입(첨부파일p.9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1항 제1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❶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 15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❷ (학력)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❸ (경력)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❶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❷ 미신고자 중, 상기 요건을 만족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되는 사람.
적용 제외기준
<1> 연령 기준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은 적용 제외
- 시행일(’ 22.7.1.) 기준 65세 이상자는 제외 (’ 57.7.1. 이전 출생자는 제외)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적용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 지침 시행」(적용 계획부-1853, 22.5.9.) 참조
<2> 소득 기준
월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월) 매월 초일~말일, 월중 계약체결일~말일
- (보수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또는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 경비율을 고시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는 소득 기준 적용
단기 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월보수액 산정 예시 > ’ 22.7월 총수입 200만 원, 비과세소득 없음, 경비율 20% 가정
7월 월보수액 = 200만원 – 200만원 X 20% = 200만원 – 40만 원 = 160만 원
<3> 외국인 노무제공자
(당연 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4>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겸업을 하더라도 적용 제외
3) 고용보험 가입 월보수액 기준 = 세전 급여(사업소득)– 경비
- 경비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적용(IT 프리랜서는공제)
4) 고용보험 요율 : 1.6%(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
5) 고용보험 납부액 예시

6) 구직급여 등 수급요건은 안내문(p,28) 참조 부탁드립니다.
7) 적용시기 : 2022년7월부터 적용
22.7월+고용보험+적용확대(기준보수,경비율(안)포함)-배포용.pdf
1.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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