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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

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by 호랑맘 2022. 11. 29.

공지 : 2022. 7. 1.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2021 7 1일 기준으로 IT 프리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었는데,

그에 이어 2022 7 1일자로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의 근로복지공단 자료(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2 7 1

2) 대상 : 프리랜서가 65세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80만 원 이상 해당될 경우 의무가입(첨부파일p.9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1항 제1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❶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 15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❷  (학력)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❸  (경력)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❶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❷  미신고자 중, 상기 요건을 만족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되는 사람.

적용 제외기준
<1> 연령 기준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은 적용 제외
 - 시행일(’ 22.7.1.) 기준 65세 이상자는 제외 (’ 57.7.1. 이전 출생자는 제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적용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 지침 시행」(적용 계획부-1853, 22.5.9.) 참조

<2> 소득 기준
 월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월) 매월 초일~말일, 월중 계약체결일~말일
   - (보수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또는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 경비율을 고시
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는 소득 기준 적용
    단기 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월보수액 산정 예시 > ’ 22.7월 총수입 200만 원, 비과세소득 없음, 경비율 20% 가정
   7월 월보수액 = 200만원 – 200만원 X 20% = 200만원 – 40만 원 = 160만 원

<3> 외국인 노무제공자
 (당연 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4>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겸업을 하더라도 적용 제외

3) 고용보험 가입 월보수액 기준 =  세전 급여(사업소득)– 경비

 

- 경비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적용(IT 프리랜서는공제)

4) 고용보험 요율 : 1.6%(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

5) 고용보험 납부액 예시

6) 구직급여 등 수급요건은 안내문(p,28) 참조 부탁드립니다.

7) 적용시기 : 2022년7월부터 적용

22.7월+고용보험+적용확대(기준보수,경비율(안)포함)-배포용.pdf
1.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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