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
노사협의회
목적
-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 협의 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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