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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by 호랑맘 2022. 11. 2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기금조성
  •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ㆍ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기금운영
  •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사업재원
  •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ㆍ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세제혜택사업주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근로자
  •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 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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