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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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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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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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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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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함기술능력(4인 이상)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6 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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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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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서류 택1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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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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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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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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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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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등기사항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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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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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 ⑦~⑩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확인하여 처리 가능함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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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진단보고서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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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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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면허세 납부 : 등록 신청시 해당 시·도회에서 안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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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사업 등록 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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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날(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문의처
관할 협회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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