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11월 쯤이면 오픈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올해는 22.10.27(목)에 오픈되었다.
1월~9월까지의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짤 수 있게 도움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벙
1. 홈텍스에 로그인 하면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요렇게 화면이 나온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내 사용금액 등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단계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왼쪽에 파란색 셀의 step.01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보자.
①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하기
② 총 급여액 입력하기
③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된다.
④ 10월~12월 사용 예정액 입력하기
⑤ 예상 절감세액 확인하기
단계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①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하기
→ 총 급여액과 내가 낸 소득세액
(급여명세서 - 소득세 공제금액 합계내거나 / 귀찮으면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기 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된 내역만 적혀있을테니 12월까지 예상세액으로 적기)
② 인적공제 등 수정
→ 전년도 연말정산과 변동된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정한다.
③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있다.
단계 2. 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서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주요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알려준다.
올해가 지나가버리면 연말정산 수정이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체크해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회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0) | 2022.11.23 |
---|---|
정직원 입사신고(4대사회보험 가입 - edi) (0) | 2022.11.21 |
휴가신청서 양식 (0) | 2022.11.16 |
차량관리규정 및 운행일지 (0) | 2022.11.09 |
팩스표지 양식 (0) | 2022.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