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인
4대사회보험 가입신고.
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섬,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데 대한 고용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외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강제성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 주어야 함!
(간혹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업종별로 회사에서 가입 여부가 다름을 주의)
이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의 근로소득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1. 건강보험edi 사이트 로그인 (https://edi.nhis.or.kr/)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2. 팝업화면이 뜨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클릭
3. 내용 작성
이름 / 주민번호 입력
신청구분 - 전체(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월액 - 비과세급여를 뺀 나머지 급여
취득일 - 입사일
취득부호 - 1. 18세이상 당연취득
취득월납부여부 - 2.미희망
건강보험
보수월액 - 비과세급여를 뺀 나머지 급여
취득일 - 입사일
취득부호 - 00최초취득
피부양자신청 - 신청시 입력
고용보험
보수월액 - 비과세급여를 뺀 나머지 급여
취득일 -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 보통의 정규직의 경우 주40시간
직종부호 - 취업직종에 맞추어 선택
계약직 여부 -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있으면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미기표 -> 정규직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입력한 자료 자동으로 끌고옴.
3. 대상자등록 클릭 후 내용확인
4. 신고(전송)버튼 클릭
이렇게 신고해 두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영업일기준 1~2일 이내
신고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에서 승인 내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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