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홈(손)택스 사업자등록 취하신청 절차
아이디/패스워드 외 추가 인증을 필요(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하며,
이번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할 때, 국세정보문자수신에 동의하여야 문자메시지(SM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 세무서 민원실 접수 전 : 즉시 취소 가능
① 홈택스 로그인(인증)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② [접수취소하기] 클릭
2. 세무서 민원실 접수 이후 ~ 처리완료 단계 이전 : 취하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인증)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탭)
○ 취하사유 선택
3. 세무서에서 처리완료단계 진입(내부 결재 진행) : 취하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 신청 건에 대해 결재진행 중으로 취하신청 불가
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취하처리 완료되면
○ 홈택스 로그인(인증)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탭)
* ‘발급번호’란이 공란이고 ‘처리상태’가 ‘취소’인 것은 민원실에서 접수 전 홈(손)택스에서 취소한 경우임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 세무서 민원실 접수 이후 ~ 처리 완료단계 이전 : 취하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인증)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방문접수처리상태조회
○ 취하사유 선택
2. 세무서에서 처리완료 단계 진입(내부 결재 진행) : 취하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 신청 건에 대해 결재진행 중으로 취하신청 불가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취하처리 완료되면
○ 홈택스 로그인(인증)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탭)
* 발급번호 없는 ‘취소’는 민원실에서 접수 전 홈(손)택스에서 취소한 경우임
Ⅱ. 손택스 사업자등록 취하신청 주요 화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Ⅲ. 취하처리완료 문자 메시지 수신
○(자동 문자발송) 세무서에서 취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취하완료 문자(SMS)가 자동으로 발송됨
* 단, 취하 완료문자(SMS)는 이번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할 때 국세정보문자수신에 ‘동의’ 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 예시 >
귀하께서 제출한 아래 민원이 취하처리되었습니다
- 민원접수번호 : 320-2023-2-500057520784
- 민원사무명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
- 처리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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