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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2.28

by 호랑맘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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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65, 2023. 2. 28.]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법정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결납세* 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마련(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연결납세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법률 개정으로 자회사의 범위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대됨.

 

. 비과세 대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3조제1항제9)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혈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혈액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에도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업으로 확대함.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18조 신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정함.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19조의26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축소(39조제6)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그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그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류 보완(86조의39)

성실신고 유도로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3조의21항제1, 11조제9, 19조제16, 40조부터 제42조까지, 43조제8, 44조제6, 48조제1항제2호가목, 78조제2항제1호다목, 91조의33항제2, 91조의54, 120조제11, 120조의12, 120조의131, 120조의174항 및 제120조의21의 개정규정: 202411

2. 80조의25항제1호 및 제82조의28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31

3.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1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13조제49, 115조제26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1항의 개정규정: 202511

4. 164조의2의 개정규정: 202371

2(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자기주식 양도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11조제2호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수익의 범위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례) 11조제10, 19조제23, 70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42조의3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31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19조의26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6(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적용례) 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7(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8(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86조의3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외국자회사 등의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94조제9(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1일 전에 받은 배당과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요건(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외국손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9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94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20231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제94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120조의174항의 개정규정은 20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2(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132조의5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의2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 2023. 1. 10., 타법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5, 2023. 2. 28., 일부개정]
2(정의) ① ∼ ④ (생 략) 2(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조제10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임원(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10, 19, 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조의2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2. 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2. 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신 설>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1항에 따른 연결가능모법인(이하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연결가능자법인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신 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10, 19, 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조의2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8. (생 략) 1. 8. (현행과 같음)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9. 혈액관리법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16. (생 략) 10. 1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3조의2(신탁소득)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3조의2(신탁소득)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2조제5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2조제8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후단 신설> 2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8. (생 략) 3.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조제5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2조제8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2조제5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2조제8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신 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법 제18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법 제18조의3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 제18조의3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 제18조의3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 제18조의3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및 법 제18조의3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의3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63조의2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5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삭 제>
<신 설> 18(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 제18조의4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8조의4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법 제18조의4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법 제18조의4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10. 제세공과금(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15. (생 략) 11. 15. (현행과 같음)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19. (생 략) 17. 19. (현행과 같음)
192. 상법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192. 상법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생 략) . (현행과 같음)
20. 22. (생 략) 20. 22. (현행과 같음)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신 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법 제19조의2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법 제19조의2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신 설> 7.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생 략) ·(현행과 같음)
39(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9(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다만, 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3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5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4.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7.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3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5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항제1호 각 (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 설> 1. 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유치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2. 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⑦ ∼ <16> (생 략) ⑦ ∼ <16> (현행과 같음)
40(접대비의 범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0(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41(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생 략) 41(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현행과 같음)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42(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⑤ (생 략) 42(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접대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⑦ (생 략) 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생 략) . (현행과 같음)
. 2조제5항제1의 관계에 있는 법인 . 2조제8항제1의 관계에 있는 법인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2조제5 각 호(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2조제8 각 호(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2조제5항제7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2조제8항제7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8(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8(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 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2조제5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2조제8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생 략) 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현행과 같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57(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57(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58(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58(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따른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적립대상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59(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생 략) 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현행과 같음)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부터 제17호까지, 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부터 제17호까지, 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1. 보험회사
12. 38. (생 략) 12. 3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69(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생 략) 69(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70(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⑤ (생 략) 70(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72(자산의 취득가액 등) (생 략) 72(자산의 취득가액 등) (현행과 같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법 제18조의4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 법 제18조의4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2.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18조의21항제2, 18조의31항제2, 28, 73, 73조의2, 98, 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18조의21항제2, 28, 73, 73조의2, 98, 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5(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③ (생 략) 75(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생 략) 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현행과 같음)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78(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생 략) 78(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현행과 같음)
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2조제5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2조제8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보험계약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1117호로 제정하여 20231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2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의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2.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42조의3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의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 제42조의3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금액에 1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33항 전단에 따른 전환이익(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법 제42조의33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④ (생 략) 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⑦ (생 략) 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법 제51조의2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법 제51조의2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3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2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3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89(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89(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생 략) 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현행과 같음)
법 제53조의2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법 제53조의2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 ③ (생 략) 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법 제53조의3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44조의2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53조의3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44조의2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⑧ (생 략) 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57조제2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 신설>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1.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법 제57조의2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법 제57조의2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150조의17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57조의2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111(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생 략) 111(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현행과 같음)
법 제73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94조의2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신 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신 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2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신 설> 법 제73조제4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 제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113(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생 략) 113(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법 제73조의2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법 제73조의2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111조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111조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73조제5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을 포함한다.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73조제7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을 포함한다.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115(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생 략) 115(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현행과 같음)
73조제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73조제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73조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20(가산세의 적용) ① ∼ ⑩ (생 략) 120(가산세의 적용) ① ∼ ⑩ (현행과 같음)
75조의7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75조의7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⑫ ∼ <16> (생 략) ⑫ ∼ <16> (현행과 같음)
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법 제76조의8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법 제76조의8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76조의8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5. 7. (생 략) 5. 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제76조의85항에서 근로복지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제76조의8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76조의8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연결가능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법 제76조의8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76조의8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법 제76조의13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76조의13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계산식 1
<신 설> 2. 계산식 2
·(생 략) ·(현행과 같음)
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18조의2 및 제18조의3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18조의2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법 18조의21항제1호 및 제1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법 1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1항을 적용할 때 17조의23항 및 제17조의35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1항을 적용할 때 17조의23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생 략) 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현행과 같음)
1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2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단서 신설> 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소득세법 시행령150조의7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150조의7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132조제8항제2호 단서, 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87조의2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87조의2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150조의7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87조의2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1.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132조제8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150조의73항에 따른 이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87조의2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신 설>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87조의2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생 략) (현행과 같음)
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법 제93조의3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법 제93조의3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132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93조의3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본다) 이상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법 제93조의3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신 설> 법 제93조의3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64조 및 소득세법17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94조의2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94조의21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94조의2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 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1. 94조의2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37조의2(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법 제9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21231일까지 영의 세율로 한다.
<삭 제>
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법 제98조의4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법 제98조의4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8조의4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세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98조의4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 현황. 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한다.
. 최근 3(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 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목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이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1호 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38조의7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38조의7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9항을 적용할 때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9항을 적용할 때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 또는 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항 또는 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법 제98조의43항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법 제98조의43항에서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1.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8조의44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98조의45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비과세면제신청서 1. 신청서등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3조의3(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4(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생 략) 164(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현행과 같음)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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