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 개정이유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ㆍ범위를 조정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ㆍ평가 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의2제4항)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의 범위에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적격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나.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 조정(제78조의3제4항)
1)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18조의6제1항제7호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서민ㆍ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마.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제143조제4항제2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단순경비율: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유형의 사업자의 추계소득[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말함.
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던 것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아.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2조의4 신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제1항,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제1항, 제150조의15, 제150조의18제1항ㆍ제2항, 제150조의19제4항ㆍ제6항, 제150조의20,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 제150조의2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제178조의13 및 제183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나.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50조의17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03조의2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
라.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 제165조제8항 및 제18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211조제4항제3호, 제21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결산ㆍ분배하는 이익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토지ㆍ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4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소득ㆍ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하여는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범위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20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일부개정] |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생 략)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삭 제> |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생 략) |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다. ∼ 바. (생 략) | 다. ∼ 바.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라 한다) 중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기구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0조의1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0조의18을 준용한다. 1. 제150조의17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0조의17 및 제150조의18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신 설> |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1.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
<신 설> |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 설> |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수익”이라 한다)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합산한다. |
<신 설> |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2)를 적용한다. |
<신 설> |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4의2. ∼ 5. (생 략) | 4의2. ∼ 5. (현행과 같음) |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⑤ ∼ ⑬ (생 략) | ⑤ ∼ ⑬ (현행과 같음) |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생 략) |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생 략) |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 신설> |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
② ∼ ⑮ (생 략) | ② ∼ ⑮ (현행과 같음) |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 략)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③ (생 략) |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81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④ 법 제81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소득) 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중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외금융투자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
제150조의7(적격집합투자기구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제1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50조의7(집합투자증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제1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3.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4.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4.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상계”라 한다)되거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손익이 확정된 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말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국외에 있는 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의 시가 산정 등 양도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권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50조의12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생 략) |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87조의14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입선출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⑤ 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같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입선출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다. |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제150조의17제2항제1호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한다) 및 나목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다음 각 목의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150조의17제2항제1호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나. 제150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3.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3.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 나. 제150조의17제2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산식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대통령령 제310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산식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기준가격에서 대통령령 제310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생 략) |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장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장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 가.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 <삭 제> |
2)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삭 제> |
3)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 <삭 제>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3.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매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최저투자의무”라 한다)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저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개월간 마.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투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위반일부터 1개월간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ㆍ납부계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ㆍ납부계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말한다) |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말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② (생 략) |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생 략) |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⑩ ∼ <25> (생 략) | ⑩ ∼ <25> (현행과 같음) |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신 설> |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신 설> |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신 설>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⑥ ∼ ⑮ (생 략) | ⑥ ∼ ⑮ (현행과 같음) |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④ ∼ ⑫ (생 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② (생 략) |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후단 신설> |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제150조의22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이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신 설> | 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다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은 각각 2와 3으로 한다)한 가액 |
<신 설> | 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주식등: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⑨ ∼ ⑫ (생 략) | ⑨ ∼ ⑫ (현행과 같음)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 략)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바.·사. (생 략) | 바.·사. (현행과 같음) |
3. ∼ 11. (생 략) | 3. ∼ 11. (현행과 같음) |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삭 제> |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삭 제> |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삭 제> |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삭 제>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삭 제> |
9. ∼ 11. (생 략) | 9. ∼ 11. (현행과 같음) |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삭 제> |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 <삭 제> |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 <삭 제> |
<신 설> |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 <삭 제>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삭 제> |
7.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삭 제>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11.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삭 제> |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신 설> | 13.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 제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 제 |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50조의7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
1.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79조제1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라.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79조제1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2.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
<신 설> |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
② 법 제119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 ② 법 제119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179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인(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본다) 이상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
<신 설> | ②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5. ∼ 10. (생 략) | 5.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 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생 략) |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⑤ (생 략) |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는 당초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당초 설정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
⑦ 제6항 전단에 따른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거주자가 금융회사별로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
⑧ 국세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7항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과 대상 금융회사등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⑨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 전단에 따른 신청 금액의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⑨ 제6항에 따른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거주자가 금융회사별로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
⑩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⑩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⑪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 ⑪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본공제 신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⑫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등 중 일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 ⑫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⑬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⑬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
⑭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⑭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
⑮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나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
⑮ 금융회사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16>제15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6>금융회사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 설> | <17>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나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
<신 설> | <18>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신 설> | <19>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할 때 취득가액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⑭ (생 략) |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⑭ (현행과 같음) |
⑮ 법 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⑮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16> (생 략) | <16> (현행과 같음) |
제207조의6(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① 법 제1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로 한다. |
<삭 제>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② (생 략) |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
③「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단서 신설>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⑤ ∼ ⑫ (생 략) | ⑤ ∼ ⑫ (현행과 같음) |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
<삭 제>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삭 제> |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
2의3.·3. (생 략) | 2의3.·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 ⑤ (생 략) |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법 제16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 ⑥ 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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