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1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신규등록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리절차 ①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④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개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을 말함기술능력(4인 이상)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 2022. 1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